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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및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의 제출
- 인감의 전자적 제출
- 인감의 폐지 신고
- 인감카드
- 인감증명서
1. 인감의 제출
- 인감의 모양은 제한사항이 없으나 대조에 알맞아야 합니다.
- 인감의 크기는 2.4c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야하며, 최소 한 변의 길이가 1cm의 정사각형 보다 커야 합니다.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제출하는 인감 또는 개인감은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대지는 등기소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무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신고한 인감(인감증명법)을 날인한 후 그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인감 및 개인신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가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인감을 보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면에는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등기 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해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가에 인감증명제도 유무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 : 본국 관공서에 등록된 인감을 인감(개인) 신고서에 날인하고 제출합니다.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 인감(개인)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본국 관공서에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증명을 제출합니다.
2. 인감의 전자적 제출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지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 전자적으로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위해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합니다.
- 특수법인의 대리인 또는 회사의 지배인이 전자적으로 인감 신고 및 개인 하는 때에는 보증 서면 첨부 정보와 대표자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인감의 폐지신고
- 인감의 폐지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폐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인 신고서에 등기소에 등제되어 있는 인감을 날인하고,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인감 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감을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인감의 폐지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인 신고서 제출을 할 때 전자 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의 폐지 신청 시 발급 받았던 인감카드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인감카드
- 인감카드는 등기소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카드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인감카드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소에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기존 인감카드는 폐기되며 재발급 됩니다.
-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인감(등기소에 제출된)을 날인하고 재발급 신청서에는 인감 날인 및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신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카드를 폐기하는 경우(발급 받은 자의 퇴임 등), 등기소장에게 신청하여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법인의 새로운 인감 제출자에게 그 인감카드를 계속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기소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도 해야 합니다.
5. 인감증명서
ㄱ.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이때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게 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때 매수자의 정보(성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이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등록한다면, 입력 확인서 또는 입력 확인번호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이며, 무인 발급기 발급 1통 당 1,0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1통 당 1,100원 입니다.
ㄴ.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ㄷ. 무인 발급기에 의한 인감 증명서의 발급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 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인터넷 등기소의 사전 등록 절차를 통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ㄹ.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휴대전화를 통해 아래 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기소에서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인감 개·폐인 신고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및 사건사고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