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박등기 개요
선박등기란 공적 장부인 선박등기부에 선박의 명칭 및 그 표시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 선박등기는 ‘선박등기부’에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선박 1척에 대해 1등기용지를 사용하며, 선박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선박의 표시에 관항 사항
- 갑구 :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선박에 관한 저당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
- 병구 :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
-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록하고 교합인을 날인하여 이뤄집니다.
- 선박등기의 종류 :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
선박등기의 특성
- 선박등기를 행하면 선박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 선박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등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선박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 법률상 부동산으로 구분되나, 부동산 등기와 다르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입니다.
- 선박등기에 등기하는 선박의 조건은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입니다.
- 총 톤수 20톤 이상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상에 고정 설치 부선은 제외합니다.
- 등기된 선박은 저당권, 임차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선박등기는 선박의 국적 증명을 위한 목적의 선박 등록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선박의 소유권 확인과 선박의 국적증명을 상호 연결하고 있습니다.
- 선박의 소유자(선박 등기의 대상)는 선박등기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입목등기란?
임목등기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을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입목등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및 저당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입목등기의 개요
- 입목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본래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 하여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 명인방법이란 벌채를 목적으로 하여 입목의 가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구민법제정 전부터 시행 되어오던 방식입니다.
- 명인방법은 입목을 매매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입목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 입목등기 된 입목은 독립된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자는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임곡에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입목등기가 되지 않고 명인방법만을 갖춘 입목은 점유권과 소유권만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집단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목등록원부는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에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생립립한 수목이 등기된 경우 남은 잔여 토지에 생립하는 수목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필지 이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목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할 수 없습니다.
- 입목등기부는 소정양식에 의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목등기용지보존부, 입목등기색출장, 입목분합등기색출장 비치
-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 입목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갑구 : 입목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임목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
- 입목등기의 종류 :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압류, 입목의 멸실 등
재단등기란?
재단등기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를 말합니다.
재단등기는 공장재단등기와 광업재단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재단등기 :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이 재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광업재단등기 : 광업재단을 구성하여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재단등기의 개요
- 공장재단등기의 구성
-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 지상권 및 전세권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광업재단등기의 구성
- 토지와 공작물
-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기계, 기구, 차륜, 선박 기타 부속물
- 공장재단등기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 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광업재단등기는 광업자가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 개발 및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단등기의 종류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압류, 저당권 설정, 분할, 재단의 소멸 등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혼인 후 재산관리, 이혼 시 처분 방법에 대해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 될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등기 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개요
-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 효력을 제3자에게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관은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재산의 소유인 여부, 범위, 효력 유무 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등기합니다.
-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소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공동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행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종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등기사항 : 등기번호, 약정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