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2) 가압류~강제경매신청
- 가압류
- 가압류경정
- 가압류등기
- 가압류등기말소
- 가압류변경
- 가처분
- 가처분경정
- 가처분등기
- 가처분등기말소
- 가처분변경
- 각하결정
- 각하사유
- 간인
- 갑구
- 강제경매
-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강제경매경정
- 강제경매변경
- 강제경매신청
1. 가압류
- 가압류란,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가압류경정
- 가압류경정이란, 원시적 착오/오류로 인해 가압류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3. 가압류등기
- 가압류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법원 사무관(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 등이 촉탁하여 행하여집니다.
4. 가압류등기말소
- 가압류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5. 가압류변경
- 가압류변경이란,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입니다.
6. 가처분
- 가처분이란,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에 대한 등기로써,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7. 가처분경정
- 가처분경정이란, 원시적인 착오/오류로 인해 실체관계와 가처분등기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가처분등기
- 가처분등기란,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을 금지한 경우, 법원이 등기부에 금지한 사실을 기압하도록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 준용)
9. 가처분등기말소
- 가처분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처분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기키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0. 가처분변경
- 가처분변경이란, 후발적인 요인으로 가처분등기와 실체관계 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1. 각하결정
- 각하결정이란,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되어 있는 흠결이 있거나, 그러한 흠결이 보정되지 않을 때, 위 사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행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12. 각하사유
- 각하사유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기관이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아니한 때
-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3. 간인
- 간인이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서류(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있을 때 그 서류들 간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연접면에 찍는 인장/인영을 말합니다.
14. 갑구
- 갑구란, 등기상 기재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 갑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 기재됩니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사항란>에 기재되며,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번호란>에 기재합니다.
15. 강제경매
- 강제경매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간주 또는 부동산 규정이 적용/준용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강제경매는 법원에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물 등을 제출하여 진행되는 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기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 * 저당권과 같은 담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인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며, 경매절차가 유효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공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16.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 진행을 신청합니다.
17.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8. 강제경매경정
- 강제경매경정이란, 원시적 착오/오류로 인해 실체관계와 강제경매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게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9. 강제경매변경
- 강제경매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강제경미등기와 실체관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0. 강제경매신청
- 강제경매신청이란,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 이때, 채권자는 채권을 증면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