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2) 가압류~강제경매신청

부동산 등기 용어 (ㄱ-2) 가압류~강제경매신청

  1. 가압류
  2. 가압류경정
  3. 가압류등기
  4. 가압류등기말소
  5. 가압류변경
  6. 가처분
  7. 가처분경정
  8. 가처분등기
  9. 가처분등기말소
  10. 가처분변경
  11. 각하결정
  12. 각하사유
  13. 간인
  14. 갑구
  15. 강제경매
  16. 강제경매개시결정
  17.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18. 강제경매경정
  19. 강제경매변경
  20. 강제경매신청

1. 가압류

  • 가압류란,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가압류경정

  • 가압류경정이란, 원시적 착오/오류로 인해 가압류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3. 가압류등기

  • 가압류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법원 사무관(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 등이 촉탁하여 행하여집니다.

4. 가압류등기말소

  • 가압류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5. 가압류변경

  • 가압류변경이란,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입니다.

6. 가처분

  • 가처분이란,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에 대한 등기로써,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7. 가처분경정

  • 가처분경정이란, 원시적인 착오/오류로 인해 실체관계와 가처분등기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가처분등기

  • 가처분등기란,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을 금지한 경우, 법원이 등기부에 금지한 사실을 기압하도록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 준용)

9. 가처분등기말소

  • 가처분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처분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기키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0. 가처분변경

  • 가처분변경이란, 후발적인 요인으로 가처분등기와 실체관계 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1. 각하결정

  • 각하결정이란,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되어 있는 흠결이 있거나, 그러한 흠결이 보정되지 않을 때, 위 사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행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12. 각하사유

  • 각하사유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기관이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아니한 때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3. 간인

  • 간인이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서류(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있을 때 그 서류들 간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연접면에 찍는 인장/인영을 말합니다.

14. 갑구

  • 갑구란, 등기상 기재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 갑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 기재됩니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사항란>에 기재되며,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번호란>에 기재합니다.

15. 강제경매

  • 강제경매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간주 또는 부동산 규정이 적용/준용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강제경매는 법원에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물 등을 제출하여 진행되는 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기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 * 저당권과 같은 담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인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며, 경매절차가 유효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공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16.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 진행을 신청합니다.

17.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8. 강제경매경정

  • 강제경매경정이란, 원시적 착오/오류로 인해 실체관계와 강제경매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게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19. 강제경매변경

  • 강제경매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강제경미등기와 실체관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0. 강제경매신청

  • 강제경매신청이란,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 이때, 채권자는 채권을 증면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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