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5)

부동산 등기 용어 (ㄱ-5)

  1.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2. 공동압류
  3. 공동인명부
  4. 공동저당
  5.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6. 공덩존세(일부) 소멸
  7. 공동전세(일부) 회복
  8. 공동전세변경
  9. 공동지배인
  10. 공동채무자
  1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12. 공용부분
  13.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14. 공유

1.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 등기의 진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령 정본을 첨부한 가등기
    •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 사망으로 인해 등기된 권리가 소멸할 경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또는 표시의 변경
    •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의 분합 및 기타 변경등기

2. 공동압류

  • 공동압류란, 다수의 채권자를 위해 압류 진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압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집행기관이 별개의 압류 신청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동인명부

  • 공동인명부란, 신청인 2인 이상이 동일한 등기를 신청할 시 첫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외의 인원의 정보는 다른 장부(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인명부에는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 2종의 장부가 있습니다.
  • 공동인명부는 1970년 이후부터 기존의 장부 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등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4. 공동저당

  • 공동저당이란,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 Ex)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담보를 위해 B의 토지 1, B의 토지2, 토지 1 위의 건물 1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한다.
    • 위 설정된 저당권 3개가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5.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공동저당의 경우 꼭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저당은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저당은 공시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등기처럼 각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등기하면 됩니다.

6. 공동전세(일부) 소멸

  • 공동전세(일부) 소멸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에 대해 공동전세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 하였을 때 행하는 등기입니다.

7. 공동전세(일부) 회복

  • 공동전세(일부) 회복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 중 권리가 말소된 공동 전세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을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공동전세 변경

  • 공동전세 변경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에 대해 공동전세가 실체관계와 불일치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9. 공동지배인

  • 공동지배인이란, 지배인을 여러 사람으로 구성하고, 그 지배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지배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지배인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공동지배인은 등기하여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 내용을 공시 하여야 합니다.

10. 공동채무자

  • 공동채무자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채무자는 보통 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 채무를 한 채무자가 이행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인해 채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지체없는 촉탁으로 이행됩니다.
  • 촉탁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며,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 등을 촉탁합니다.

12. 공용부분

  •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 (아파트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공용부분은 법정 공용부분과 규약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 법정 공유부분 : 그 성질 및 구조상 공연하게 인정되는 공용부분을 말합니다.
    •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지붕, 복도, 계단, 외벽, 승강기 등)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기배선, 소화시설, 저수탱크 등)
  • 규약 공용부분 : 구조상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지만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인정된 부분을 말합니다.
    • 관리사무실, 차고, 창고 등
  •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합니다. 이때 명백하게 일부 사람만의 고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유로 판단합니다.
  • 소유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13.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가 가진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 공유부분에 대한 등기는 다른 등기부와는 다르게 공유자 전부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알리는 등기만 갖추면 됩니다.
  • 이러한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14. 공유

  • 공유란 토지, 건물과 같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4명의 토지 공유자가 있는 경우, 4인은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4인의 공유자의 지분은 4분의 1씩 나누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공유자들 간 사용 및 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각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며,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해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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