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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용어 (ㄱ-5)
-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 공동압류
- 공동인명부
- 공동저당
-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공덩존세(일부) 소멸
- 공동전세(일부) 회복
- 공동전세변경
- 공동지배인
- 공동채무자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공용부분
-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공유
1.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 등기의 진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령 정본을 첨부한 가등기
-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 사망으로 인해 등기된 권리가 소멸할 경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또는 표시의 변경
-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의 분합 및 기타 변경등기
2. 공동압류
- 공동압류란, 다수의 채권자를 위해 압류 진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압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집행기관이 별개의 압류 신청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동인명부
- 공동인명부란, 신청인 2인 이상이 동일한 등기를 신청할 시 첫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외의 인원의 정보는 다른 장부(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인명부에는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 2종의 장부가 있습니다.
- 공동인명부는 1970년 이후부터 기존의 장부 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등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4. 공동저당
- 공동저당이란,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 Ex)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담보를 위해 B의 토지 1, B의 토지2, 토지 1 위의 건물 1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한다.
- 위 설정된 저당권 3개가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5.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공동저당의 경우 꼭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저당은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저당은 공시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등기처럼 각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등기하면 됩니다.
6. 공동전세(일부) 소멸
- 공동전세(일부) 소멸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에 대해 공동전세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 하였을 때 행하는 등기입니다.
7. 공동전세(일부) 회복
- 공동전세(일부) 회복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 중 권리가 말소된 공동 전세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을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공동전세 변경
- 공동전세 변경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한 전전세권에 대해 공동전세가 실체관계와 불일치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9. 공동지배인
- 공동지배인이란, 지배인을 여러 사람으로 구성하고, 그 지배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지배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지배인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공동지배인은 등기하여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 내용을 공시 하여야 합니다.
10. 공동채무자
- 공동채무자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채무자는 보통 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 채무를 한 채무자가 이행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인해 채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지체없는 촉탁으로 이행됩니다.
- 촉탁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며,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 등을 촉탁합니다.
12. 공용부분
-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 (아파트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공용부분은 법정 공용부분과 규약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 법정 공유부분 : 그 성질 및 구조상 공연하게 인정되는 공용부분을 말합니다.
-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지붕, 복도, 계단, 외벽, 승강기 등)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전기배선, 소화시설, 저수탱크 등)
- 규약 공용부분 : 구조상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지만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인정된 부분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합니다. 이때 명백하게 일부 사람만의 고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유로 판단합니다.
- 소유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13.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가 가진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 공유부분에 대한 등기는 다른 등기부와는 다르게 공유자 전부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알리는 등기만 갖추면 됩니다.
- 이러한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14. 공유
- 공유란 토지, 건물과 같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4명의 토지 공유자가 있는 경우, 4인은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4인의 공유자의 지분은 4분의 1씩 나누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공유자들 간 사용 및 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각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며,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해서 실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