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4) 경매신청기입등기~공동신청원칙
- 경매신청기입등기
- 경매신청의취하
- 경정등기
- 경정등기의 요건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 계약명의신탁
- 계약해제
- 공동담보
- 공동담보(일부) 소멸
- 공동담보(일부) 회복
- 공동담보 경정
- 공동담보목록
- 공동담보변경
- 공동대리
-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
- 공동소유
- 공동신청원칙
1. 경매신청기입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란, 경매개시결정을 법원이 촉탁할 때에 그러한 촉탁서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등기관은 그 등기를 이 촉탁에 의해 실행하여야 합니다.
2. 경매신청의취하
- 경매신청의취하란, 경매법원에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소송에 있어 소취하와 비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경매신청자가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취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고가 매수인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게 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 이때, 경매에 있어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매신청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경매신청의 취하가 발생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경매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게 됩니다.
3.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등기에 기재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와 실체관계 간에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예를 들자면,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주소 등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그 일부를 누락한 때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4. 경정등기의 요건
- 경정등기를 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1) 시정하고자 하는 등기는 완료한 등기여야 한다.
- 2)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착오 또는 오류에 관한 것이여야 한다.
- 3)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등기사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한 착오 또는 오류여야 한다.
- 4)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발생한 불일치 관계여야 한다.
- 5) 경정등기를 통해 시정되는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5.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이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 3자에게 다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 체결일이 먼저 체결된 계약서 상의 표기된 반대급부 이행일 이전이거나,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일 이전임을 서면을 통해 소명한 경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은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계약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이란, 매수인 등이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명의를 비용을 지불하는 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어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물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7. 계약해제
- 계약의 해제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이전 청산 관계로 전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애초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제권의 종류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 약정해제권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계약금의 수수)
- 법정해제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해제권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4가지로, 1 보통의 이행지체 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3 이행불능 4불완전이행의 네가지 경우 입니다.
8. 공동담보
- 공동담보란, 담보물권이 여러 개의 물건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공동담보(일부)소멸
- 공동담보(일부)소멸이란, 위에 설명되어 있는 공동담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을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10. 공동담보(일부)회복
- 공동담보(일부)회복이란 공동담보가 말소되었지만 그 담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었을 경우 행하는 등기행위를 말합니다.
11. 공동담보경정
- 공동담보경정이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오류가 공동담보(채무의 담보 목적 제공)와 실체관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2. 공동담보목록
- 공동담보목록이란,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저당권을 설정 시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정해져 있는 양식에 의해 기재되어야 합니다.
13. 공동담보변경
- 공동담보변경이란, 후발적인 요인으로 공동담보(채무의 담보 목적 제공)와 실체관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4. 공동대리
-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수인의 대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합니다.
- 공동대리의 경우 대리를 행할 때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대리를 행할 때 대리인 중 1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1인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대리는 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고 있거나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 하지만 공동대리로 행할 것을 정하지 않는 경우(법규 및 수권계약)에는 대리인은 대리할 권한을 단독으로 각자 가지는 것을 해석됩니다.
15. 공동상속
- 공동상속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민법 제100조)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산상속에서만 발생 가능한 상속입니다.
16. 공동상속인
- 공동상속인이란, 위 공동상속에서 설명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각자의 상속분에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계승하여 공유합니다.
17. 공동소유
- 공동소유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 3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8. 공동신청원칙
- 공동신청원칙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허위 및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를 위함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