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3)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경매개시결정

부동산 등기 용어 (ㄱ-3)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2. 강제관리경정
  3. 강제관리변경
  4. 강제관리신청
  5.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6. 강제화의취소
  7.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8.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9. 건물만에 관한 취지말소
  10. 건물만에 관한 취지변경
  11. 건물만에 관한 취지설정
  12. 건물의분할
  13. 건물표시의변경등기
  14. 건물합병의 제한
  15. 건축물대장
  16. 검인
  17. 검인계약서
  18. 검인신청
  19. 검인절차
  20.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란,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 강제관리경정

  • 강제관리경정이란, 원시적인 착오/오류로 인해 강제관리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3. 강제관리변경

  • 강제관리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강제관리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4.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신청이란, 법원이 촉탁으로 행하는 등기로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고 관리인을 통해 수익케 하여 이를 통한 수익으로 채무변제하도록 하는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입니다.

5.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6. 강제화의취소

  • 강제화의취소란, 화의의 효력(인가결정이 난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체적/일반적으로 소멸시키는 때 행하는 등기입니다.
  • 이때, 법원은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화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취소를 결정합니다.

7.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 강제화의취소등기란,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란, 소유권/지상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시군구청장)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

  •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란, 등기와 실체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안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10.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

  •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건물만에관한취지의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치하였을때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11.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이란, 등기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건물의분합

  • 건물의 분할이란, 건물을 분할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분할과 물리적 분할이 있습니다.
  • 법률상의 분할은 주건물과 부속건물(동일용지에 등기)을 다른 등기에 등기하여 등기부상의 분할을 말합니다.
  • 물리적 분할은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건물의 면적의 감소를 초래하는 분할 입니다.

13. 건물표시의변경등기

  •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사항(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 부속건물의 신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표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내 변경등기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건물에 대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4. 건물합병의 제한

  • 건물합병의 제한이란, 토지와 동일하게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저당권(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사항에 위반되는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5.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관리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리합니다.

16. 검인

  • 검인이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 / 계약일자를 물문하고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 또는 계약서 원본을 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7.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러한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말합니다.

18. 검인신청

  • 검인신청이란, 검인신청인이 계약서 등에 검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검인신청인은 계약서 등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판결서 정본 또는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19. 검인절차

  • 검인절차란,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형식적 요건(계약서 / 판결서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검인을 함에 있어 검인의 취지,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 3조의 규정)

20.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며 첨부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
  • 이때, 경매개시결정에는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와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 진행에 있어 기초단계이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요한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이러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또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사유가 등기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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