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3)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강제관리경정
- 강제관리변경
-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 강제화의취소
-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 건물만에 관한 취지말소
- 건물만에 관한 취지변경
- 건물만에 관한 취지설정
- 건물의분할
- 건물표시의변경등기
- 건물합병의 제한
- 건축물대장
- 검인
- 검인계약서
- 검인신청
- 검인절차
-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란,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 강제관리경정
- 강제관리경정이란, 원시적인 착오/오류로 인해 강제관리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3. 강제관리변경
- 강제관리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강제관리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4.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신청이란, 법원이 촉탁으로 행하는 등기로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고 관리인을 통해 수익케 하여 이를 통한 수익으로 채무변제하도록 하는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입니다.
5.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6. 강제화의취소
- 강제화의취소란, 화의의 효력(인가결정이 난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체적/일반적으로 소멸시키는 때 행하는 등기입니다.
- 이때, 법원은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화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취소를 결정합니다.
7.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 강제화의취소등기란, 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8.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란, 소유권/지상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시군구청장)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
-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란, 등기와 실체간의 관계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안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10.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
-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이란, 후발적으로 건물만에관한취지의등기와 실체 간의 관계가 불일치하였을때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11.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이란, 등기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건물의분합
- 건물의 분할이란, 건물을 분할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분할과 물리적 분할이 있습니다.
- 법률상의 분할은 주건물과 부속건물(동일용지에 등기)을 다른 등기에 등기하여 등기부상의 분할을 말합니다.
- 물리적 분할은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건물의 면적의 감소를 초래하는 분할 입니다.
13. 건물표시의변경등기
-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사항(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 부속건물의 신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표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내 변경등기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건물에 대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4. 건물합병의 제한
- 건물합병의 제한이란, 토지와 동일하게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저당권(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사항에 위반되는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5.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관리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리합니다.
16. 검인
- 검인이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 / 계약일자를 물문하고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 또는 계약서 원본을 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7.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러한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말합니다.
18. 검인신청
- 검인신청이란, 검인신청인이 계약서 등에 검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검인신청인은 계약서 등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판결서 정본 또는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19. 검인절차
- 검인절차란,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형식적 요건(계약서 / 판결서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검인을 함에 있어 검인의 취지,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 3조의 규정)
20.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며 첨부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
- 이때, 경매개시결정에는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와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 진행에 있어 기초단계이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요한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이러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또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사유가 등기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