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용어 (ㄱ-1) 가등기~가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 용어 (ㄱ-1) 가등기~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
  2. 가등기 가처분
  3.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4. 가등기담보
  5. 가등기말소
  6. 가등기 및 본등기 경정
  7. 가등기 및 본등기 변경
  8. 가등기의 가등기
  9. 가등기의 말소
  10.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

  • 가등기란, 순위보전을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 이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일정 시기에 도달하였을 때) / 조건부(일정 조건에 도달하였을 때) 이거나 장래에 있어 확정할 것인 때 또는 그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2. 가등기 가처분

  • 가등기 가처분이란,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신청 할 때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간편절차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에 갈음한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38조)
  • 이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닌 가등기권자가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등기이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란, 등기가 원시적 / 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실체와 맞지않는 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4. 가등기담보

  • 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변칙담보를 말합니다.
  •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행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 이러한 담보방법은 양도담보와 소유권이전의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때 발생하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고 말합니다.

5. 가등기말소

  • 가등기말소란 가등기가 원시적/후발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체와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6. 가등기 및 본등기 경정

  • 가등기 및 본등기 경정이란, 가등기/본등기가 원시적인 착오/오류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7. 가등기 및 본등기 변경

  • 가등기 및 본등기 변경이란,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8. 가등기의 가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청구권에 관해 변동(양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등기를 다시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9. 가등기의 말소

  • 가등기의 말소란, 가등기를 등기사항에서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필증을 첨부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의 효력이란, 가등기가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가등기 후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될 경우 제3자의 등기는 후순위가 되거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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