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종류
- 등기할 사항
- 등기 변동 사항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에서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등을 공적 장부를 통해 만들고, 일반인이 부동산의 점유관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부동산의 표시사항(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과 권리사항(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 / 이전 / 변경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이러한 사항이 등기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부동산등기의 종류
2-1 기입등기
- 기입등기란,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ex)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2-2 변경등기
- 변경등기란, 기존 등기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하여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ex) 소유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2-3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기존 등기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어 그러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ex) 소유권 경정등기, 근저당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2-4 말소등기
- 말소등기란, 기존 등기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입니다.
- ex)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2-5 회복등기
- 회복등기란, 기존 등기되어 있던 등기가 부당한 사유로 소멸하게 된 경우, 이를 회복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 ex)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3. 등기할 사항
- 부동산물권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부동산물권 X :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등
- 현행법상 등기 가능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입니다.
-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이지만 등기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 등기사항에 등기된 사항들은 권리에 대한 변동(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등기 해야 합니다.
4. 등기 변동 사항
4-1. 설정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4-2. 보존
- 보존이란, 소유권의 존재를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며, 보존등기는 오직 소유권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 ex ) 소유권 보존
4-3. 이전
- 이전이란, 귀속되어 있던 권리를 타인에게 권리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이전등기는 보존등기와 달리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능합니다.
- ex)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4-4. 변경
- 변경이란, 등기사항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존속기간의 연장, 지료 및 임료의 변동)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등기는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도 부동산 표시의 변경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등기입니다.
4-5. 처분의 제한
- 처분의 제한이란,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4-6. 소멸
- 소멸이란, 부동산에 설정된 어떠한 권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