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란?

법인등기란?

  1. 법인등기란?
  2. 법인등기의 종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3. 경정등기
    4. 말소등기
    5. 회복등기
  3.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4. 법인등록번호
  5. 등기기록의 구성

1. 법인등기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및 의무의 주체를 발합니다.
  • 법인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 특수법인등기, 민법법인등기로 구분됩니다.
  • 상업등기란, 법령(상법 등)에 의해 등기관이 공적장부인 상업등기부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일정한 사항(회사, 지배인 등)을 기록한 것 또는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목적의 재단,사단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 민법법인은 허가주의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상법상회사는 준칙주의로 상법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 법인을 제외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등기를 말합니다.
  • 특수법인은 허가주의와 준칙주의를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2. 법인등기의 종류

2-1. 기입등기

  •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새로이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 설립등기, 해산등기, 상호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2-2. 변경등기

  • 변경등기란, 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러한 변경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 명칭 변경, 주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등

2-3.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 절차에 착오가 있어 그러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말소등기

  • 말소등기란, 이미 등기에 기록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5. 회복등기

  • 회복등기란, 부당하게 소멸된 등기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법정대리인, 무능력자,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상호의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 상업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해진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별지 제1호 양식을 사용합니다.

4. 법인등록번호

  • 일반적으로 법인등록번호는 약칭으로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입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외국회사 영업소의 최초 설치 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때 부여됩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1법인 1법인등록번호로 중복부여되지 않습니다. 한번 부여된 법인 등록번호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하거나 관할이 변경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 예외로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5. 등기기록의 구성

  1. 등기번호
    • 새로운 등기기록(회사설립, 관활 외 본점이전 등)을 개설할 때, 개설순서에 따라 관할등기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입니다.
  2. 등록번호
    • 설립등기 시 부여된 번호로 해당 법인(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는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더라도 최초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3. 상호
    • 상호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문자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4. 본점
    •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 본점의 소재지는 법률 상 회사의 주소지 이며,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등기하면서 회사가 성립되게 됩니다.
  5. 공고방법
    •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정관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전자 공고로 할 수 있습니다.
  6. 1주의 금액
    •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자본금은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무액면주식’으로 표기합니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액면주식은 주식 분할 및 병합을 통해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에서 발행 가능한 최대치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어 발행하고자 할 시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의 수와 그 자본금액을 기재합니다.
    • 설립 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 목적
    • 목적은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영업목적을 말합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원의 취임 후 해임, 사임, 사망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11. 종류주식의 내용
    • 회사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류란 이익의 배당,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 종류주식의 내용은 12년 4월 1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12.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법령의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13. 지점에 관한 사항
    • 본점을 제외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소를 지점이라고 합니다.
    • 지점등기기록에는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내 소재하는 지점이 기재됩니다.
  14. 지배인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해 영업에 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상업사용인을 말합니다.
    • 본점 및 지점에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15. 주식매수선택권
    •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이사, 피용자 등에게 정해진 가액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행할 때는 아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6. 회사성립연월일
    • 회사가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회사를 설립등기 한 날 설립합니다.
  17.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 개설사유 및 개설일자를 기재합니다.
      • Ex) 설립등기의 경우 개설사유는 설립, 일자는 회사성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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