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방법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 발급절차
    2. 무인발급기 발급
    3. 인터넷 발급
    4. 인터넷 대량 발급 예약
    5. 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3. 등기기록 등의 열람 신청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안내에 따라 화면에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 발급신청서에는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기록의 정보, 증명서 신청 수, 관계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법인의 경우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뜻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정 임원, 지점 등을 선택하여 일부 필요한 사항만 발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전국 전산처리로 인해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 당 1,200원입니다. 이때 1통이 20면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면마다 매 2면 당 1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Ex) 1통 1~20면 : 1,200원 / 1통 25면 : 1,800원(1,200원 + 600원) / 2통 각 10면 : 2,400원
  • 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통 당 1,000원 입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발급됩니다.
  • 신청인 1인이 대량(11통 이상)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발급 예정시간이 적힌 접수증을 교부해줍니다.
  • 이는 대량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 접수한 신청인들의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정시간을 정해 접수증을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2-2.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는 전국 등기소(국,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에 상호, 등기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하여 법인을 검색합니다.
  • 법인 검색 후 발급 하고자 하는 증명서 수량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3.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2-4.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 예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개의 등기 기록을 30통 이상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다면, 발급 등기소에서 수령 예정일에 대기시간 없이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을 공시합니다. (예약시간 / 수령시간 X)
  • 발급 수수료는 예약할 때 납부 해야합니다.
  • 예약 취소는 결제 당일에 한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2-5.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증명서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이 접수 및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3. 등기기록 등의 열람 신청

  • 등기기록 및 그 부속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열람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기록(기타 부속서류, 폐쇄한 등기기록)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의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사유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위 신청을 발급할 때에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당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인터넷등기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등기기록이 전산화 이전의 등기부(수작업)인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방문 후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열람석에서 담당자와 동석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1등기기록 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에 기재되어있는 실제 등기기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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