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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방법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발급절차
- 무인발급기 발급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대량 발급 예약
- 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기록 등의 열람 신청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안내에 따라 화면에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 발급신청서에는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기록의 정보, 증명서 신청 수, 관계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법인의 경우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뜻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정 임원, 지점 등을 선택하여 일부 필요한 사항만 발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전국 전산처리로 인해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 당 1,200원입니다. 이때 1통이 20면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면마다 매 2면 당 1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Ex) 1통 1~20면 : 1,200원 / 1통 25면 : 1,800원(1,200원 + 600원) / 2통 각 10면 : 2,400원
- 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통 당 1,000원 입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발급됩니다.
- 신청인 1인이 대량(11통 이상)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발급 예정시간이 적힌 접수증을 교부해줍니다.
- 이는 대량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 접수한 신청인들의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정시간을 정해 접수증을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2-2.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는 전국 등기소(국,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에 상호, 등기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하여 법인을 검색합니다.
- 법인 검색 후 발급 하고자 하는 증명서 수량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3.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2-4.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 예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개의 등기 기록을 30통 이상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다면, 발급 등기소에서 수령 예정일에 대기시간 없이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을 공시합니다. (예약시간 / 수령시간 X)
- 발급 수수료는 예약할 때 납부 해야합니다.
- 예약 취소는 결제 당일에 한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2-5.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증명서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이 접수 및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3. 등기기록 등의 열람 신청
- 등기기록 및 그 부속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열람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기록(기타 부속서류, 폐쇄한 등기기록)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의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사유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위 신청을 발급할 때에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당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인터넷등기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등기기록이 전산화 이전의 등기부(수작업)인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방문 후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열람석에서 담당자와 동석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1등기기록 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에 기재되어있는 실제 등기기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