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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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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란?
-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
-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 토지 표제부
- 건물표제부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단층 건물인 경우
- 집합건물 표제부
1. 등기부란?
-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련한 권리관계 /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1-1.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
- 등기를 만들 때에는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 이는 1개의 부동산을 권리의 객체로 하여 1부동산 단위로 등기부를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아파트, 연립 등과 같은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분건물은 1개의 건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개의 등기용지에 각 구분건물 별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특성 상 1동에 속하는 건물이 수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분건물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로 인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한 등기는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Ex) 아파트 등기 :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 1동 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호실(1,2,3호 등)의 개별 등기부
2. 등기부의 구성
-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합니다.
- 등기부의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등기부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 없거나 말소되어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발급됩니다.
2-1. 표제부
- 표제부 표시사항에는 건물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며, 토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전체 건물(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건물(1호)에 대한 표제부가 각기 존재합니다.
- 표제부에는 건물의 구조 변경/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 토지의 분할/지목 변경 등이 기재됩니다.
· 토지 표제부
-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합니다.
· 토지소유권보존등기·표제부
- 표시번호 :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를 표시한 숫자입니다. 이때 1, 2와 같은 숫자 이외에 1(전2)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구등기부(이전)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수 :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표시합니다.
-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 지목 : 대지, 도로, 하천, 공장용지 등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합니다.
- 면적 :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이때 면적은 ㎡로 표시됩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해당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원인, 지번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의 사항들을 표시합니다.
· 건물 표제부
-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합니다.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단층 건물인 경우
- 표시번호 :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때 숫자 1,2와 같은 숫자 이외에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해당 건물이 위차한 소재지와 건물번호를 나타냅니다.
- 건물내역 : 해당 건물의 구조, 면적 등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이때 건물내역에는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해당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지번,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을 기재합니다.
· 집합건물 표제부
-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건물(호실)에 대한 표제부로 나뉘어집니다.
- 1동 건물에 관한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 표시번호 : 해당 등기부에 등기된 순서를 표시합니다.
- 접수 :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해당 건물의 위치한 토지의 지번 / 건물의 명칭 / 건물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건물에 따라 건물명칭 / 건물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물내역 :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표시합니다. 이때 건물내역에 기재되는 순서는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입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해당 등기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 소재지번 :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지목 : 대지, 학교용지, 하천, 도로 등과 같은 토지의 사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면적 : 해당 건축물이 위차하고 있는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때 면적은 ㎡로 표기합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해당 건물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지번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대지권 등기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수와 호실을 기재합니다. (Ex. 3층 304호)
- 건물내역 : 해당 건물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대지권을 기재하며, 임차권/지상권대지권도 기재 가능합니다.
- 대지권 비율 : 해당 건물 1동이 속한 전체 토지 중에서 해당 건물 호실이 전유하는 부분의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