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란?

  1.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 설정등기
    • 이전등기
    • 변경등기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연장등기
  2. 등기부 보는 법
    • 담보등기부란?
    • 인적편성주의
    • 담보등기기록의 구성
    • 담보약정별 공시
  3. 담보권설정자부
    •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4. 담보권부
  5. 담보목적물부
    •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부 구성
    • 채권담보의 담보목적물부 구성

1.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 설정등기
    • 설정등기란, 계약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이전등기
    • 이전등기란, 이미 귀속되어 있는 담보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등기를 말합니다.
  • 변경등기
    • 변경등기란,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해 등기 된 사항이 변경되어 그러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등기 되어 있는 사항이 착오 또는 우류로 인해 잘못 등기 된 경우 그러한 사항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말소등기
    • 말소등기란, 설정된 담보약정이 취소 및 해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연장등기
    • 연장등기란, 기존 설정된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등기부 보는 법

담보등기부
  • 담보등기부란, 채권 ·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약정 권리관계 및 현황을 등기한 등기부를 말합니다.
  • 담보등기부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됩니다.
인적편성주의
  • 동산·채권담보등기부는 담보권설정자 별로 등기기록이 편성됩니다.
  • 담보등기부는 1필의 토지 / 1동의 건물마다 등기를 편성하는 부동산등기의 물적편성주의와는 다르게 담보권설정자 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담보등기기록 구성
  • 담보등기기록은 담보설정자부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 담보권부 (담보권 설정자에 대한 담보약정 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 담보목적물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등기고유번호는 동산 / 채권 담보등기기록을 개설할 경우 담보권 설정자 마다 부여합니다.
  • 등기일련번호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행할 때 담보약정 마다 부여합니다.

3. 담보권설정자부

담보권 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1. 표시번호 : 등기를 기록한 순서를 표시합니다.
  2. 상호 / 명칭 : 회사의 상호 및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로마자 또는 한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예규)
  3. 법인등록번호 :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 영업사무소 또는 사무소 설치 등기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본점 / 주사무소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국내 영업소 및 사무소 설치등기 한 외국법인 : 본점 / 주사무소 아래 국내 설치등기에 기재된 주소를 추가 기재합니다.
    • 국내 영업소 및 사무소 설치등기 하지 않은 외국법인 : 국내에서의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등기 원인 및 등기 일자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담보권 설정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1. 표시번호 : 등기를 기록한 순서를 표시합니다.
  2. 성명 : 성명을 기재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로마자 또는 한자 등을 병기하여 기재합니다. (대법원 예규)
  3. 주민등록번호 : 담보권 설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주소 : 주소증명서면 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등기 원인 및 등기 일자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4. 담보권부

  1. 순위번호 : 등기에 기록된 순서를 표시합니다.
  2. 등기목적 : 등기목적을 기재하며, 대상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상등기의 순위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접수 : 등기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시간, 번호를 기재합니다.
  4. 등기원인 : 해당 등기의 원인 (계약,사건 등)과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경정등기의 경우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 담보권자와 기타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피담보채권(최고)액, 담보권의 존속기간, 채무자에 관한 사항과 담보권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 법 제 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말소등기의 대상 등을 기재합니다.
    •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만료일을 기록, 채무자는 성명 및 주소, 담보권자는 성명 및 주소 등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담보목적물부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부 구성
  1. 동산의 종류 : 개별동산 및 집합동산 2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함께 기재합니다.
    •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등 등기ㆍ등록된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된 동산, 증권을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관장소 / 특성 : 보관장소 및 특성을 기재하며 동산을 특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 개별동산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 : 동산의 종류 및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를 기록합니다.
      •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은 로마자와 부호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
    • 집합동산 (동산의 보관 장소에 따라 특정) : 동산의 종류 및 구체적인 소재지(지번, 동호수 등)를 기록합니다.
      • 동일 보관장소에 있는 동일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기타사항 : 동산을 특정 하기 위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산의 명칭, 중량, 크기, 제조일, 점유자, 보관 장소의 명칭 등을 기록합니다.
    • 주관적인 사항이나 가치 판단, 기타 동산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채권담보의 담보목적물부 구성
  1. 채권의 종류 : 대법원예규로 정해진 채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담보목적물인 채권은 담보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에 한합니다.
    • 여러 개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였거나 이외의 특정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담보등기를 행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장래 발생할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연월일의 시기와 종기를 기재합니다.
  3.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2인 이상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담보권설정 당시 목적채권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이때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연월일의 시기, 종기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
  4. 기타사항 : 해당 채권을 특정하는데 도움되는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채권액, 변제기, 증서번호 등
    • 주관적인 가치판단, 감정 및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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